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18: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 중 1차선을 따라 방학지하차도 쪽에서 상계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다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위 피해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뒤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의 ‘후론트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약 654,08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일시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E) 및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