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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6 2016나101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13행, 제16행 및 제3쪽 제2행의 각 “피고 C” 부분을 “C”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부터 제3쪽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과 공동하여 경북 울진군 E 지상 연립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금전을 투자받더라도, 원고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위 연립주택의 2세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투자하면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위 연립주택 2세대를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명의의 계좌 등으로 합계 138,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는 C과 각자 원고에게 위 138,000,000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져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10182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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