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1.30 2018나20574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제4쪽 제2행부터 제8쪽 제6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해당부분의 “피고 주식회사 D“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로, ”피고 회사“는 ”제1심 공동피고 회사“로, ”피고 E“은 ”제1심 공동피고 E“으로 각 고친다.

제6쪽 제1행의 [인정근거]에 “제1심 법원의 X협동조합, Y은행, Z은행, AA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제1심 법원의 AB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각 추가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G은 피고 F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적극 권유하였고, 피고 F 역시 제1심 공동피고 E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 G과 함께 원고들을 속여 원고들로 하여금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원고들로부터 송금된 금원 상당액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회사, E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져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행위자 각자의 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