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3 2014가합85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3.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방수공사 등을 사업종목으로 하는 D의 사업명의자이고, 피고 C의 친동생이다.

순번 송금일자 금액(원) 수취인 계좌 명의인 1 2013. 2. 8. 40,000,000 피고 B(D회사) 2 2013. 2. 22. 60,000,000 " 3 2013. 4. 25. 30,000,000 피고 C 4 2013. 4. 26. 5,000,000 " 5 2013. 7. 12. 3,000,000 "

나. 원고는 경북 울진군 E 지상 연립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원고 딸 등의 명의 내지 계좌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2013. 2. 8.경부터 같은 해

7. 12.경까지 사이에 피고 B 내지 피고 C의 계좌로 합계 1억 3,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3, 5, 6, 8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내지 9, 갑 제7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이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고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위 연립주택의 2세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위 연립주택 2세대를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2. 8.경부터 같은 해

7. 12.경까지 합계 1억 3,8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위 1억 3,800만 원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억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