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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나1009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0...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고 있고, C은 피고의 형이다.

나. 원고는 2013. 7. 19. 경북 울진군 E 지상 연립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6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4, 갑 제8호증의 5,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2,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1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피고와 C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금전을 투자받더라도, 원고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위 연립주택을 분양해 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와 C은 공동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와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는 C과 함께 1억 원당 이자를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연립주택 1세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투자계약서와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져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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