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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16 2017나5198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E에게 대형약국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의 재산 상태나 약국개설 진행상황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의 기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투자금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E의 사기범행을 조장하거나 방조한 것이고, 원고들이 약국개설을 포기하고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한 시점부터는 피고가 고의로 E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이다.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1억 5,850만 원, 원고 B에게 2억 7,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E의 사기범행을 의심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사기범행에 관한 고의 내지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져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101824 판결 등 참조 . 한편,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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