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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14 2015고단3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전과 15회 있는 자로, 2012. 3. 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30.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씹할, 내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안다. 내가 죽고 싶은데 울고 싶다. 씹할!”이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6.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 ’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씹할 년! 개같은년!”이라고 큰소리를 치고 젓가락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0. 14:10경부터 14:50경까지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치과’ 내에서, 간호사인 H로부터 주취자의 경우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발치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왜 이빨 치료를 안 해주냐 여기 병원 망하고 싶냐 씹할 니 년 구속시켜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며 병원 안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환자의 치료를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8. 10:35경 이천시 L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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