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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947
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 B( 일명 ‘E’) 은 2016. 8. 5. 경 성명 불상자( 일명 ‘F’ )로부터 스마트 폰 채팅 앱 ‘ 카카오 톡 ’으로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건만 남 사기 등의 범행을 하려고 하는데, 위 범행에 가담할 자를 모집하여 연결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위 범행에 가담할 자들을 모집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 B이 모집한 가담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조건만 남 등을 빙자 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 하여 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8. 7. 경 스마트 폰 채팅 앱 ‘ 즐 톡 ’에 ‘ 대출 중국 출국 가능하신 분, 하루에 200~300 만 원 가량 수익, 비행기 표와 숙박비 전액 부담, 생각 있으면 쪽지로 연락바람’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 무렵 그와 같은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G, H을 위 성명 불상인 ‘F’ 와 다른 성명 불상자( 일명 ‘I’ )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B은 2016. 8. 중순경 ‘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서 성명 불상인 ‘F’ 와 다른 성명 불상인 ‘I’ 가 있는 가운데 위 ‘F ’로부터 ‘I를 만 나 보라’ 는 지시를 받고 위 ‘I’ 와 직접 만나기로 약속을 하는 한편, 2016. 8. 17. 경 제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고교 동창 생인 A에게 ‘ 체크카드, OTP, 통장을 가진 사람을 중국으로 보내면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A이 이를 받아들이자, 피고인 B은 2016. 8. 17. 경 제천시 국민은행 사거리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I ’를 만 나 그로부터 ‘ 준비되면 연락을 주겠으니 기다리고 있어라

’ 라는 지시를, 2016. 8. 20. 경 안산시에 있는 J PC 방에서 다시 위 ‘I ’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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