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함 열고등학교 2 학년 재학 중 자퇴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지내는 자이고, 피고인 B은 백제고등학교 1 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 피고인들은 2016. 7. 경 알게 된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A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7. 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거주하며 스마트 폰 채팅 앱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성들에게 여자 행세를 하여 만남의 대가로 교통비와 월세, 생활비 등을 먼저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채팅 앱 " 앙 톡 "에 여성인 것처럼 회원 가입한 후 불상의 여성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업 로드 하고, 2016. 7. 21. 경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대화를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여자 행세를 하면서 돈을 보내주면 피해자를 만나서 성관계( 이하 ‘ 조건만 남’ 이라 한다 )를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남성이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를 만 나 성관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1:19 경 피고인 B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4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21. 경부터 2016. 8. 3.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4,056,6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제 1 항과 같이 범행을 하던 중 2016. 8. 경 피고인 B과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채팅 앱 " 앙 톡 "에 여성인 것처럼 회원 가입한 후 불상의 여성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업 로드 하고, 2016. 8. 23. 경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이 대화를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여자 행세를 하면서 돈을 보내주면 조건만 남을 해 줄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