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01:0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태양한우’ 앞 편도 3차로를 금천동 쪽에서 용암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택시를 추월하기 위해 속도를 올리며 진행하다
마침 피해자 G(40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차선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H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과 피해자 G의 위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위 택시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의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40세) 운전의 J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충격되어 앞으로 튕겨져 나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G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K(17세), 피해자 L(17세), 피해자 M(17세), 피해자 N(1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수리비 2,248,407원이 들도록,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