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9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20: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 209에 있는 경남아파트입구 교차로를 양재전화국 교차로 방면에서 도곡1동 주민센터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양재전화국 교차로 방면으로 유턴하던 중 한 번에 유턴하지 못하고 재차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서 경남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택시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 운전석 문짝 부분 등을 수리비 502,2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 운전석 문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자 위 승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