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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0 2017고단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3. 11. 00:30 경 익산시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고현 교회 쪽에서 송학동 쪽으로 도로의 중앙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E 병원 앞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기 위해 도로의 중앙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차선을 변경하여 우회전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이 일부 홍조의 띠고 입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의 중앙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전후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우회전한 과실로 우측 후방에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6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 조수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익산시 B에 있는 C 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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