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2: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삼 향 읍 지 산리 삼 향 농공단지 입구 편도 2 차로 도로를 목포시 쪽에서 무안읍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도로 공사 구간이며 교차로 지점으로 우측 내리막 커브길 구간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특히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로 굽은 커브길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스타 렉스 승합차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중앙 부분으로 위 승합차 앞 범퍼 중앙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늑골의 다발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