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27 2015고정107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09:47 경 경북 성주군 B 앞 노상에서 특허청에 등록된 ' 데 상트'( 상표 등록번호: 0840288) 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바지 11점, 티셔츠 2점, 자켓 4점, ‘ 르 꼬끄’( 상표 등록번호: 0084081) 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바지 10점, 자켓 10점, 티셔츠 1점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1. 압수품 사진
1. 감정 소견서
1.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