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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27 2015고정107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09:47 경 경북 성주군 B 앞 노상에서 특허청에 등록된 ' 데 상트'( 상표 등록번호: 0840288) 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바지 11점, 티셔츠 2점, 자켓 4점, ‘ 르 꼬끄’( 상표 등록번호: 0084081) 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바지 10점, 자켓 10점, 티셔츠 1점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1. 압수품 사진

1. 감정 소견서

1.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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