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0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이 2015. 2. 12. 20:4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대저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앞에서, 위 청사 내에서 만난 노르웨이 국적의 승객 C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승객과 화물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D 스타렉스 차량으로 거제시에 있는 E호텔까지 태워주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무등록 차량 불법행위 단속, 채증사진 포함)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자술서(영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