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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5 2014고단289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전력이 11회 있는 사람이다.

환전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3. 27. 13:3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1층 장애인 화장실(여)에서, 일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C으로부터 일본화 10만 엔(1만 엔권 10매)을 받고 한화(환율 100엔당 1,050.63원) 104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환전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 12:45경 위 김해국제공한 국제선 청사 1층 버스 승객 대기실에서, 일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D으로부터 일본화 7만 엔(1만 엔권 7매)을 받고 한화 7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환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6호, 제8호,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환전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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