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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227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말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B렌트카에서 1년 기간으로 C 승용차를 대여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5. 08:5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대저동)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내에서, 외국인 승객 D(D, 36세, 말레이시아국인)에게 경남 거제시 옥포동까지 운송해 주고 6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유상으로 운송하여 임차자동차로 운송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 현장사진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외국인 승객을 목적지까지 대금 60,000원에 운송해 주기로 합의하고 승객을 차량에 태운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목적지까지 운송해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도의 사실이라면 객관적으로 보아 승객과의 운송에 관한 합의에 따라 운송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5827 판결 취지 참조)]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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