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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8 2014고정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2:4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에 있는 휴대폰 사거리 앞 도로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량으로 약 1.5km의 구간을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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