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2』 피고인은 2013. 7. 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내가 금융기관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좋은 주식이 알고 있으니 금원을 지급해주면 그 주식에 투자하여 40일 내에 3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8. 1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014고단1705』 피고인은 2013. 4. 15.경 인천 남구 E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보험대리점에서 일을 하겠다, 현재 남양주에 가족들하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G 보험대리점 근처인 인천 부평구 H에 새로 주거지를 구하려고 한다, 보증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G 보험대리점에서 일을 하여 2013. 6. 25.경부터 매달 2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인천 부평구 H에 거주를 하고 있었으므로 주거지를 새로 구하기 위해 보증금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타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그 당시 채무가 4억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G 보험대리점에서 근무를 하기로 하였음에도 다른 곳에서 새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G 보험대리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