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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고합3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30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9. 22.경 인천 서구 검암동 501-1에 있는 풍림아이원 2차 아파트 단지 놀이터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직접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잘하여 많은 이익금이 난다. 네가 투자한 자금과 내가 투자한 자금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이익이 생기면 반씩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주식에 투자하거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2.경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1,457,5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2.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E이 근무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언제든지 원금을 되돌려 줄 것이고, 주식투자를 해서 일정 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주식에 투자하거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2.경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390』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합계 29,700,000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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