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21: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장기동 소재 뉴고려병원 앞길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759-13 비비큐 치킨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로 인해 단속되어 같은 날 21:28경 김포경찰서 통진파출소에서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임의동행동의서의 서명란에 지인인 E의 이름을 적어 넣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E의 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및 이 사건 쟁점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E의 이름으로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하고 이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E로부터 미리 허락을 받았으므로 위조가 아니라고 변소하는바,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E로부터 그와 같은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임의동행확인서의 기재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사실만 인정될 뿐, E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이 서명, 교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