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152
공용서류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01: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즉결심판청구서, 즉결심판적발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한 후 서명과 날인을 받기 위해서 제시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즉결심판청구 등 3매를 구긴 후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된 공용서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