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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2.22 2011고단1020
사문서위조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0. 7. 23: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일번가 앞에서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기업은행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25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2. 위 1항과 같이 운전 중 음주운전단속 근무중인 부산 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B에 의해 불심검문을 받자 벌금수배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미리 외우고 있던 친구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3.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정사용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C이 무면허로 확인되어 위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정을 모르는 경찰관 B이 임의동행보고서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이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하여 C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하고,

4. 위 3항과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위 B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가 운전한 오토바이 사진

1. 임의동행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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