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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8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야 바 369 정(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 바 (YABA )를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야 바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C(C, 남, 26세, 태국 국적) 과 라오스에서 국내로 야 바를 밀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야 바를 주문하여, 위 성명 불상자는 빨대 9개에 야 바 369 정을 나누어 넣고 검정 테이프로 포장하여 나무토막 안에 은닉한 후 국제 특 송 화물로 발송하였다.

이후 위 야 바 369 정이 은닉된 국제 특 송 화물은 라오스 비엔티 안을 출발하여 태국 방 콕 공항에서 환적 되어 2016. 11. 23. 09:06 경 타이 항공 (TG) D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라오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야 바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검찰 압수 조서

1. 세관적 발보고, 적발사진, 성분분석결과 회보, 우체부 PDA 조회화면, 국제 우편물 수취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성분을 함유한 야 바 처벌 근거, 야 바 밀수입 관련 공범 소재 파악 및 인적 사항 확인, EMS 배송 조회서 첨부, 본건 공범 E 출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 군 >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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