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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30 2018고합450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합450』 피고인은 2018. 12. 6. 07:35경 남양주시 B고시텔 C호 소재 자신의 방에서 위 고시텔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D(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내 방에서 나가라. 너 방으로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가 내 방이다”라고 하면서 술주정을 부리며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자신의 방 안에 있던 회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을 꺼내어 칼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때리다가, 위 칼의 칼날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1회 베어 경부 절창을 가하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2회 찔러 복부 자창을 가하여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28경 복부 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2019고합12』 피고인은 2018. 6. 29. 14:20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 내에서 피해자 G(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노점을 하는 사람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친 후 손에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2회 찔러 팔과 얼굴에서 피가 흐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유전자),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부검 내용, H에 있는 I 매장 상대, 119 녹취 음성, J소방서 구급대원 K 전화진술 보고),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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