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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노33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도 있었다.

2.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아래 가.

항과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살피기로 한다. 가.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채업 등을 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일 또는 4일 뒤에 원금의 1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기 개발사업을 위한 투자유치명목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였으므로 이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송금 받은 당일 위 투자자들에게 그대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에 파산선고를 받아 그 명의로 된 계좌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위 게임기 개발사업 외에는 아무런 수입원이 없었으며, 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수회 처벌받는 등 위 게임기 개발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지 못한 채 채무를 변제하거나 벌금을 납부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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