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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12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33』 피고인은 2012. 4.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충남 예산군 F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도를 위임받았다, 5분 거리에 충남도청이 들어설 예정이라 노후대책으로 구입해 두면 좋을 것이니 부부가 공동소유로 매수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토지 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및 그 처인 피해자 G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5. 15.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억 9,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2. 28. 잔금 명목으로 1억 7,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7,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711』 피고인은 2015. 9. 15.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게임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달 뒤에 1,5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게임기 사업 관련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자와 계약기간 1개월, 수익률 20%로 계약하여 매주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던 중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신규 투자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며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달 뒤에 1,5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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