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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4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자산관리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보험 영업을 하며 알게 된 고객들에게 ‘C’라는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1%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투자를 유치하였고, 2016. 11. 4.경 피해자 D로부터 위 ‘C’에 대한 출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기도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양재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위 ‘C’에 이미 4,000만 원을 투자한 피해자 D에게 “현재 투자한 4,000만 원이 잘 되고 있고 이자도 잘 나오고 있으니 돈이 있으면 더 투자해라, 추가 투자금 역시 원금을 보장하고 월 1% 수익 지급을 약속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존 투자금에 대하여 2017. 9.경부터는 ‘C’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있었고, 더 이상 ‘C’는 투자금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C’에 투자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추가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0.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C’ 출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6.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투자자 G에게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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