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1022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브이호텔앤리조트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브이호텔앤리조트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브이호텔앤리조트(이하 ‘피고 브이호텔’이라 한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피고 브이호텔과 피고 주식회사 비체종합건설(이하 ‘피고 비체종건’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5. 22. 체결된 매매 계약이 피고 비체종건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브이호텔에 대하여 위 매매 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매매 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브이호텔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참조), 갑 제5, 6호증, 을다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비체종건은 2012. 5. 22. 피고 브이호텔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원고는 2012. 10. 2. 제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브이호텔을 채무자로 하여'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 위 신청에 따라 2012. 10. 10. 제주지방법원 2012카합360호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처분 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늦어도 위 가처분 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2012. 10. 10.에는 피고 브이호텔과 피고 비체종건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