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 전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2. 9. 7.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8). 나.
C은 2004. 8. 26.부터 2007. 3. 18.까지 A의 대주주인 파산 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C의 처이다.
다. 원고는, C이 대주주인 D 경영진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A의 대표이사이던 E 등에게 주식회사 드림디엔씨 등 2인에 대한 부당대출을 지시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년 4월경 C을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6,874,000,000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현재 위 법원에 계속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7387). 라.
C은 2011. 8. 18.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4,000,000원을 입금(이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원고가 C에 대하여 6,874,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24,000,000원을 송금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인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28802호로 동일한 내용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들 소송은 중복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