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1997. 10. 8. C에게 대출을 실행하였고, 원고 및 D은 C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소외 은행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소외 은행은 1998. 9.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02가소364985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2. 12. 18. 피고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확정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부산지방법원 2012가소662138호로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27. ‘원고는 D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12,126,612원 및 그 중 4,492,728원에 대하여 1999.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단3834, 2011하면3834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1. 11. 9.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가 아닌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