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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8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0. 경 김포시 D 3 층 소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F 이 돈을 빌려주기로 하여 아파트 공사계약을 해 놓았는데, F이 돈을 빌려 줄 수 없다고 하니 대신 돈을 빌려 달라. 거래처에서 받을 공사대금이 있는데 결제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개인 채무가 2억 원에 달하고, 이전 사업으로 인한 채무 1억 원, 매달 회사 운영비로 1,000만 원 상당이 필요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액 175,650,000원을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인천 중구 I 소재 ‘J’ 커피 숍에서 피해자 H에게 " 여기 토지 주를 잘 아는데,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 하면 시세 차액을 볼 수 있다.

3개월이면 신축하니 당장 돈이 없으면 우선 1,000만 원을 투자하고 나중에 대출을 받아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된다.

3개월 후 완공되면 투자 수익으로 원금을 포함하여 2,4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계좌로 2016. 4. 5. 1,000만 원, 같은 달 12.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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