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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04 2019고단6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8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 18:00경 경기 이천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 추가 주문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 18:4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받아 출동한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 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에게 "당신이 뭔데 나를 용서를 하고 말고

해. 내가 발로 한대 차버릴까 "라고 하면서 발로 위 F의 낭심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823) 피고인은 이천 G병원에서 알콜 의존증 치료로 입원 중인 환자로 외출을 나온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4. 14: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H 피해자 I 운영의 ‘J’ 앞 노상에서, 바로 옆 편의점에서 술 외상구매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노상에 세워진 블랙보드 판을 위 ‘J’ 출입문을 향해 던져 블랙보드 판과 출입문을 파손하고, 블랙보드 판을 세워둔 삼각대 막대기로 유리문을 수회 내리쳐 유리문에 흠집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문 등을 수리비 약 545만 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블랙보드 판으로 출입문을 파손하고 삼각대로 유리문을 파손한 다음, 피해자가 운영 중이던 ‘J’ 안에 있던 손님들 쪽으로 블랙보드 판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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