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2.05 2018고단6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24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 받고, 2013.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25. 00:5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 맨션 앞길에 이르기까지 19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766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8. 7. 25. 인천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0:33 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