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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1 2020고단3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9. 11.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05: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이동 파출소 쪽에서 이동공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의 후방에서 시동을 끄고 주차 중이 던 피해자 E( 남, 48세) 소유의 F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로 체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스타 렉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6. 20. 05:18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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