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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5 2016나5299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0. 7. 2. 한국지엠자동차 D지점의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E의 소개로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매하고,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소유권 신규등록절차를 마쳤다.

나. E은 이 사건 자동차를 C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5. 7. C에게 이 사건 자동차가 하자 있는 리콜 대상이라고 기망하여 C의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그 후 E은 같은 날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모던자동차에게 임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고, 모던자동차는 같은 날 접수번호 F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모던자동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다. 모던자동차는 2012. 5. 8. 전남 장흥군 G에서 ‘H(이하 ’H‘라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 중개업을 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접수번호 I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11. 27. 자동차 중개상인 J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접수번호 K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자동차의 원소유자였던 C은 2012. 5. 18. E, 모던자동차, 피고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25637호로 ‘자신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였는데, E이 자신을 기망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편취한 후 전전매도하였고, 모던자동차, 피고가 이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위 E, 모던자동차, 피고는 공동하여 C에게 이 사건 자동차 시가 상당액 및 대차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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