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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2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2013. 2. 1. 13:50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01 홍천터미널 택시승강장 앞에서 출발하였다가 홍천사거리 방향으로 유턴을 하고자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당시에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쪽으로 오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1차로상을 홍천사거리 쪽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으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제4중수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E,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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