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LS35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18:50경 위 CLS3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에 있는 북경주IC 근처 편도 3차로 도로를 포항 쪽에서 경주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CLS350 벤츠 승용차 후방에서 위 도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뉴그랜드버드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CLS350 벤츠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도로 1차로로 밀려난 위 뉴그랜드버드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주)F 소유의 위 뉴그랜드버드 승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56,010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818,82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2)차량 대물피해 불입건 등 - 진단서 1부, 견적서 2부,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