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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7나3015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및 이용현황 1)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5. 6.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경북 성주군 D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E 하천보에서 F중학교 앞까지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는 지하 용수로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인근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로로 사용하고 있고, 2002년경 위 용수로 보수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맨홀을 설치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과 상속관계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4. 2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5. 10. 31.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제1심에서 원고가 망인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1심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망인의 의사에 따라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5. 2. 26.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고, 이 사건 소가 망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기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증거는 없다.

망인의 이 사건 소 제기는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송능력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60조).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소송위임이 망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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