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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5 2019가단571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9가소65456호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제주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년차임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2016. 5. 7. 신축으로 인한 보존등기를 한 84㎡의 아파트로 거실, 주방, 안방, 작은방 2개, 욕실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안방에서 안방 욕실로 들어가는 입구에 파우더룸(그곳에 화장대와 옷장이 있다)이 설치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7. 1. 5.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고, 2018년도 년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2019. 1. 4.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1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안방 파우더룸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최초로 연락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사건 조정위원회’라고 한다)에 조정을 의뢰하여 위 누수로 인한 손해를 해결하기로 하고 2019. 2. 초경 이 사건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였고, 이 사건 조정위원회는 2019. 3. 18.경 “원고는 피고에게 2019. 3. 29.까지 1,700,000원을 지급한다. 단,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조정안을 결정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원고가 2019. 3. 21. 이의를 제기하여 위 조정이 불성립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9가소65456호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18. “원고는 피고에게 63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2019. 4. 29. 원고에게 위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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