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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나5342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절차 위반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의 절차 위반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2016. 4. 20. 열린 제5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면서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그 조정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같은 날 열린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쌍방이 불출석 한 상태에서 조정불성립 처리를 하면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2016. 5. 11.)을 고지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수소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경우 그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가 중지되고(민사조정규칙 제4조 제2항), 회부된 사건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된 때에는 조정기관은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사건을 수소법원에 회부하여야 하는바[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25조 제3항 제3호], 제1심 법원이 조정위원회에 사건을 조정 회부한 경우에 소송절차가 중지되므로, 조정위원회는 조정불성립으로 조정절차를 종결한 경우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회부하여 제1심 법원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조정위원회가 조정절차 중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고지하고 이에 제1심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것은 그 절차 진행에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선고기일을 지정한 경우에 그 기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면 위법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누2699 판결 참조), 조정기일에서 당사자 쌍방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기일이 고지되었을 뿐, 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한 바도 없이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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