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9. 22:2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맞은편 편도 3 차로 도로를 만평 네거리 쪽에서 팔달시장 방향으로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같은 방면 2차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4 세) 운전의 F 코란도 차량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차량이 앞으로 튕기면서 그 앞에 같이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27 세) 운전의 H 그랜저 차량 뒷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33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9.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복개도로 부근의 동해 조개 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정형외과 맞은편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I, G에 대한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