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50】
1.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5. 4. 경 스마트 폰 ‘ 친구 만들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한 달 뒤에 SK ENC 라는 건설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정리해야 하는데, 정리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750만 원을 빌려 주면 입사를 해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영하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건설회사에 입사할 계획도 없었으며, 무직으로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F) 로 7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0. 21. 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69,35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497】
2. 피고인은 2015. 11. 16. 경 부산 해운대구 G 피해 자인 H 호텔에 투숙하면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286,000원밖에 없고 다른 수입이 없기 때문에 호텔에 투숙하더라도 이틀 치 숙박 비인 286,000원을 지급하고 나면 그 이후의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호텔 종업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숙박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5. 11. 27.까지 호텔 1732 호실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지급 숙박비 1,488,000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증거 목록 12번) 【2016 고단 14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