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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19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호텔 객실 예약을 중개하는 ‘B 호텔 서비스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9. 29.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과 ‘ 항공사에서 결항 등 고객들이 호텔에 투숙할 경우에는 위 고객들을 D 호텔에 유치하여 투숙하게 하고 항공사에 숙박비를 청구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는 일반 투숙객은 객실 당 10,000원, 승무원은 객실 요금의 7%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0. 경 인천 중구에 있는 영종도에서, HAWAIIAN AIRLINES으로부터 숙박비 167,800원, 같은 해

3. 31. 경 XIAMEN AIR으로부터 숙박비 13,722,400원, 같은 해

4. 2. 경 SHANDONG AIRLINES으로부터 숙박비 17,650,600원, 같은 해

4. 28. 경 XIAMEN AIR으로부터 숙박비 745,800원 등 합계 32,286,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계약한 다른 호텔의 숙박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외상 매출채권 잔액 확인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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