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5. D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13.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담보로 D와 그 아들인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액면금 52,000,000원, 지급기일 2013. 1. 5.,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성남시, 수취인 원고인 약속어음공정증서(공증인가 모란법무법인 2012. 12. 5. 작성 2012년 제1134호, 이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그 후 C은 2013. 6. 7.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3. 6. 18. 접수 제2602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2. 3. 9. 근저당권자 면곡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6,9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012. 12. 21. 양평군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양평군의 압류등기는 2013. 6. 14. 해제를 원인으로, 면곡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6. 18. 해지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다.
위 등기의 각 말소 당시, 양평군에 대한 실제 체납세액은 3,272,310원이었고, 면곡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34,376,660원(= 원금 130,113,966원 연체 이자 3,596,66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양평군수, 서울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