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는 D가 2010. 12. 2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D 소유 부동산이었는데, 피고가 2015. 7. 18.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2015. 7.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1건의 가압류등기(채권자는 원고 A, 청구금액은 1억 원, 2015. 6. 11. 등기),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①채무자 D,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근저당권(2014. 9. 18. 등기), ②채무자 D,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6,900만 원의 근저당권(2014. 12. 23.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5. 7. 22. 위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2015. 8. 4. 위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2015. 8. 4. 새로이 2건의 근저당권(①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422,040,000원, ②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을 설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D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인데, D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처분한 행위는 원고들 등과 같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는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원고들은 피고가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 개입하여 피고로부터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받고 아파트 매매를 용인하였으므로, D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