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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08 2015가합2082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원고 산하의 영등포세무서장은 2014. 6. 1. 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단위 : 원) 관할 세무서 세 목 고지일자 납부기한 고지금액 현체납액 귀속년도 영등포 종합소득세 2014. 6. 1. 2014. 6. 30. 66,866,300 82,512,910 2008 종합소득세 2014. 6. 1. 2014. 6. 30. 59,048,940 72,866,260 2009 종합소득세 2014. 6. 1. 2014. 6. 30. 48,278,460 59,575,590 2010 종합소득세 2014. 6. 1. 2014. 6. 30. 48,775,350 60,188,710 2011 종합소득세 2014. 6. 1. 2014. 6. 30. 5,487,210 6,759,960 2012 합 계 228,447,260 281,903,430

나. A의 재산처분행위 1) A은 2014. 7. 22. 피고에게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2,0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4. 7.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한편 위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 4. 27. 채권최고액 1,32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4. 4. 16.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하나은행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2014. 7. 30.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해지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될 뿐 아니라 ①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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