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8. 05:50경 전북 완주군 C 앞에서부터 같은 날 06:00경 같은 면 해월리 다리목 마을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8. 15:15경 전북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에 있는 다리목 마을 앞에서부터 같은 날 15:25경 같은 면 송광수만로 20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