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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1 2015고단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9.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C에서부터 같은 군 소양면 평리길 명덕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24km 구간에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보고, 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경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실형 전과가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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