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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3 2013고정274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20: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클럽 앞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도 있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술값 계산하고 가세요"라고 만류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른 손님이 제지하며 포장마차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다시 그 앞에 있던 인도블럭(가로 30cm, 세로 30cm)을 양손으로 들고 바닥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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